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, 이렇게 써야 합니다

안녕하세요 사랑채 블로그입니다


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을 검색했다는 건

이미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.

👉 기한은 촉박한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
👉 괜히 잘못 쓰면 불리해질까 걱정되는 상황이죠.

이 글은 법률 지식이 없어도 바로 따라 쓸 수 있는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
답변서부터 제대로 써야 하는 이유

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닙니다.

  • 피고의 첫 공식 입장

  • 쟁점 정리의 출발점

  • 이후 재판 흐름에 직접 영향

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
→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.


답변서 제출기한 (가장 중요)

  •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

  • 공휴일 포함 계산

  •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

❗ 완벽하게 쓰는 것보다
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


민사소송 답변서 기본 구조 (이 틀만 기억하세요)

① 사건 표시

  • 법원명

  • 사건번호

  • 원고 / 피고 성명


② 답변 취지

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문구입니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.

👉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


③ 답변 이유 (핵심)

여기가 답변서의 본론입니다.

✔ 원고 주장에 대해
번호별로 하나씩 대응
✔ 인정 / 부인 / 모름을 명확히 구분


④ 결론

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.


⑤ 날짜 및 서명

  • 제출일

  • 피고 이름 (서명 또는 날인)


답변 이유, 이렇게 쓰면 됩니다

✔ 원고 주장 번호 그대로 사용

소장에
① ② ③ 주장 →
답변서에도
① ② ③ 대응


✔ 문장은 짧고 사실 위주로

❌ 억울합니다
❌ 원고가 거짓말을 합니다

✔ 언제
✔ 무엇이
✔ 사실인지 아닌지만 기재


✍️ 실전 문장 예시

원고의 주장 ①에 대하여
피고는 원고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.

원고의 주장 ②에 대하여
피고는 해당 금액을 2025년 ○월 ○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.

원고의 주장 ③에 대하여
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.

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


꼭 지켜야 할 핵심 원칙 5가지

1️⃣ 모르면 인정하지 말 것
→ “알지 못한다”는 정식 답변입니다.

2️⃣ 일부만 인정해도 됨
→ 전부 인정 / 전부 부인만 있는 게 아님

3️⃣ 증거가 지금 없어도 OK
→ “추후 증거 제출 예정” 명시

4️⃣ 거짓 작성 ❌
→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

5️⃣ 첫 답변서는 뼈대 역할
→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보완 가능


답변서 작성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

  • ❌ 감정적인 하소연

  • ❌ 상대방 인신공격

  • ❌ 법률 용어 남용

  • ❌ 불필요하게 긴 설명

📌 판사는 정리된 사실을 가장 신뢰합니다.


변호사 없이 작성해도 될까?

✔ 가능한 경우

  • 소액 사건

  • 단순 대여금·물품대금 분쟁

  •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

❗ 주의가 필요한 경우

  • 고액 손해배상

  • 부동산·계약 해지

  • 법률 쟁점이 복잡한 사건

👉 이런 경우에도
답변서는 먼저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.


답변서 제출 방법


  • 전자소송 사이트 (대한민국 법원) ✔ 가장 추천

  • 관할 법원 직접 제출

  • 등기우편

✔ 제출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


이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글

  • 민사소송이 처음인 분

  • 소장을 받고 너무 당황한 분

  • 변호사 선임 전 1차 대응이 필요한 분


핵심만 정리하면

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의 핵심은
👉 기한 내 제출
👉 원고 주장 번호별 대응
👉 사실 중심, 감정 배제

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답변서를 제출하는 순간,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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